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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격분'…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깬 50대

입력 2026-03-14 16:26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골프채를 들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파손된 유리를 수리해 피해를 복구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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