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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하랬더니 '도둑질'…30대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26-03-15 11:07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고가 전자기기가 담긴 택배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공모해 총 127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 분류 작업을 맡았던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 전자기기가 들어 있는 상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따로 빼둔 뒤 이를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빼돌린 전자기기는 장물업자 등에게 되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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