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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올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시행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6-03-17 10:16  

불법 확정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불법게임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위원을 1명 더 위촉해 운영 중이다.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 1팀장 ▲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으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신고포상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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