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해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SH를 불법 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국가유산청이 수용해 서울시·종로구·국가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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