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이 중국의 주요 판례로 발표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에서 겪은 배당금 분쟁 사건이 포함됐다. 통화일양측이 보유했던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배당 지급하라는 판결을 통해, 3년 이상 묶였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일양약품이 회수한 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평등한 보호를 통한 대외 개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법 사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또 중국 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도 간주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일양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인정한 사례"라며 "180억원의 배당이익금 회수로 재무적 안정성을 높여, 사업 확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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