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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강 관세 50% 부과 추진...韓수출 감소 우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3-19 23:11   수정 2026-03-19 23:13

수입 쿼터 60% 감축…정부 "FTA 위반 소지, 적극 대응"


영국 정부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올리고, 무관세를 적용하는 물량도 기존보다 60% 줄이는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新) 철강 무역 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 철강 무역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은 그동안 철강을 수입할 때 국가별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쿼터)을 정해두고, 이를 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60% 축소된다.

또한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다. 이는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가 외국산 수입 철강에 매기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국가별·품목별로 쿼터를 일괄 감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또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영국 철강 수출은 총 64만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전체 수입쿼터가 60% 줄어들 경우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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