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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받고도 '딸 영양결핍 사망'…친모 구속 연장

입력 2026-03-20 13:40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늘렸다.

최근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1일 종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은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본 10일 구속이 가능하며, 법원 허가를 통해 한 차례(최장 10일) 추가 연장이 허용된다.

검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내에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해서도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놓았다.

A씨는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자택에서는 개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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