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오던 가운데,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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