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대형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을 낸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가 검찰에 넘겨졌다.
60대 A씨를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23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과거 악명 높은 방화범이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 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져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가 산불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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