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RIA, 국내시장 복귀계좌가 증권사에서 출시됐습니다. 해외주식에 몰렸던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다시 끌어오기 위한 세제 혜택이 담긴 만큼, 실제로 자금이 돌아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RIA가 정확히 어떤 계좌입니까?
<기자>
RIA는 해외주식을 팔아 그 돈을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계좌입니다. 핵심은 해외로 나간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의 국회 최종 통과는 아직 남아 있지만, RIA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계좌를 먼저 개설해도, 실제 세제 혜택은 나중에 적용하는 구조라서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가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조건은 없습니까?
<기자>
증권사에서 RIA 가입을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납입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전 증권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입고한 뒤, 그 계좌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한 돈은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또는 현금으로 넣어둘 수 있는데, 이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넣어둔다고 해서 자유롭게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납입 원금을 넘는 수익 부분만 수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나, 해외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상장 펀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베트남처럼 일부 국가는 적용이 안 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세금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5월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까지는 80%, 12월 까지는 50%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주식에서 차익이 많이 난 투자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1천만 원이면, 일반 과세에서는 수백만원 세금이 붙지만 RIA를 쓰면 복귀 시기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차익이 적거나 손실이면 혜택 체감은 작아집니다. 가장 주의할 부분은 RIA가 아닌 다른 금융 계좌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외주식, 해외주식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 ETN을 사면 RIA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서학개미 자금이 돌아올 만한 유인이 있겠습니까?
<기자>
RIA의 수익은 결국 세 가지를 더해서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차익에 붙는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RIA로 옮긴 뒤 국내에서 어떤 수익률을 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1,000만원이고 100% 공제 가능하면 RIA 절세액은 165만원 정도로 예상 가능한데요. 국내 투자 수익률이 5%면 체감 수익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환율과 개인 차가 있는 국내주식 수익률은 변수 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보유액은 3월 현재 약 1,7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수준입니다. 국내 증시의 매력, 글로벌 AI 랠리 지속 여부, 환율 변동성 같은 변수도 커서, 실제 유입 규모는 보수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외 달러 수요를 줄이고, 국내 주식 수요를 늘리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 증시에는 하방을 받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효과 지속을 위해 환율 3법과 국민성장펀드 등 다른 제도와 시너지가 필요하단 진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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