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자) 증권사를 불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운용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와 LP 증권사 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광고·운용·신상품 도입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업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4개 종목, 순자산 3000억원 수준에서 출발해 지난해 말 기준 1058개, 297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주가·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는 만큼 안정적 운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운용 안정성, 신상품 도입 세 축에서 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정 종목 비중을 법정 한도(30%) 이상 담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커버드콜 ETF 분배금 재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식의 홍보는 투자자 착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자료 형식을 빌린 ‘우회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심의 등 규율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레버리지 등 고위험 ETF는 수익성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손실 가능성과 반대 방향 추세에서 손실이 확대되는 위험을 명확히 알리라는 주문도 나왔다.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변동성 확대 구간마다 ±1%를 넘는 괴리율 공시가 잦아지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운용사와 LP 증권사가 장중 안정적인 호가를 공급해 괴리율을 관리하고, 매수·매도 스프레드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일부 운용 관행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코스닥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공개해 개인투자자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은 불공정 거래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운용사에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을 살리되 단기 투기수요 과열을 막을 수 있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증권사 관계자들은 ETF 거래규모와 영향력이 커진 만큼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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