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해롭다"...메타에 5600억원 벌금형

입력 2026-03-25 08:3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뉴멕시코주(州) 소재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고 이날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특히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영향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의 주장에 배심원단이 동의했다.

이들은 약 6주에 걸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발언을 청취했다.

메타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평결은 해당 문제에 대해 메타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었다는 한 여성이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