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가 광고와 거짓을 이용해 수수료율 과장한 혐의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수수료율을 할인해준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애초 일반적인 주문에 수수료율 0.139%를 적용한 적이 없는데도 원래 0.139%인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0.05%로 낮춰주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앞선 조사에서 공정위는 0.139%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된 거짓 수수료율임을 밝혀냈다.
더군다나 0.05%는 2017년 10월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으므로 할인수수료율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이런 방식의 영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 영향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5건 있었으나 조회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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