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소송전'…쟁점은 '이 것'

입력 2026-03-26 13:57   수정 2026-03-26 17:38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며 어도어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다른 소송을 통해 주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어도어가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시키고,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어도어 측 소송 대리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가 많아서 증인을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쟁점과 관련해 양측이 본 사건과 부합하는 해외 사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43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독립 경영 모색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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