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처벌?'…4월에 달라지는 기준은

입력 2026-03-27 17:10   수정 2026-03-27 18:21


내달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처벌 수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과 일부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다. 온라인에선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도 모두 처벌 대상 약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제품명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항히스타민제 자체는 법에 규정된 490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약류나 환각물질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지난 1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게시한 '약물운전 Q&A' 글에서 '약을 먹고 운전하면 어떤 약이든 처벌된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관련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경찰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 관련 직접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약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약물 성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약물의 종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졸음이 느껴지는 등 운전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실제 대한약사회도 일부 항히스타민제에 대해 운전 시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 개인별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약물 영향이 달라 복용 후 운전 가능 시간 역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이 아니라 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 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 관찰과 간이 검사 후 필요하면 혈액·소변 정밀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동시에 약물 복용 가능성도 더 유심히 보지 않겠느냐"면서 "평소 약물에 취약하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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