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재결합" 주장한 남편…연금 나눠야 할까?

입력 2026-03-29 10:13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 파탄'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약 30년간 군 복무 후 배우자 B씨와 2000년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고, 이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관련 법에 따라 분할 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다'는 등 조항이 있었다.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차 혼인 기간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조정서에 '관계 파탄' 문구가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정서에 별도로 실질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2차 혼인 기간을 배제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함께 거주했고,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둔 점,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도운 점 등 지속적인 생활·교류가 이어진 사실을 토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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