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31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어촌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돼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개인 양식장을 이전 받아야 한다. 이 때 초기 투자 부담이 커 양식업 진입이 쉽지 않다.
이에 해수부는 2024년에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해 양식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주거까지 지원 가능한 양식장과 관련 기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는 양식장을 임차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양식장 운영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올해 양식장 임대사업 운영방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3년간의 임대 종료 후 안정적인 어촌 정착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지원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양식장 안전관리 및 질병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올해는 임대 가능 양식장 후보를 확대하고 양식장 임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개발해 자생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임대 양식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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