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가져갔는데…'횡령 vs 폐기' 무슨 일

입력 2026-03-30 20:00   수정 2026-03-30 21:47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음료 3잔을 둘러싼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B 매장에서 근무했고,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 매장에서도 종종 파견 형태로 일했다.

논란이 된 건 지난해 10월 2일 밤 상황이다. A씨가 오후 10시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퇴사 두 달 뒤인 12월 C 매장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 입장을 검토한 결과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도 검토했지만, 점주의 엄벌 탄원과 A씨의 혐의 부인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두 매장을 향한 비판과 함께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점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B 매장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제공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관련 내용을 추궁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A씨가 공갈·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갈등이 확대됐고, 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 매장 점주가 A씨를 맞고소 했다는 주장이다.

B 매장 점주는 해당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 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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