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행 검토 기간이 10개월에서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져 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며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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