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긴급재정명령도 검토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3-31 17:23   수정 2026-03-31 17:24

    李, 긴급재정명령 첫 시사 '중동 충격' 26.2조 추경
    [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치솟고, 금융 시장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 상황일수록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충격에 대비할 최후의 카드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카드를 직접 언급한 것은, 현재 상황을 사실상 비상 단계에 준하는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재정명령, 어떤 겁니까?

    [기자]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중대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재정 지출이나 경제 규제, 금융 시장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규제를 가하는 강력한 수단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 됩니다.

    발동 사례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한 적이 있고, 그보다 앞서 1972년 박정희 정부의 이른바 8.3 사채 동결 조치도 긴급재정명령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의결됐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6조2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새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반도체와 증시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입니다.

    총 4조8천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작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저축이 아닌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을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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