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소비자 중심 경영"

김보미 기자

입력 2026-03-31 15:15  


케이뱅크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독립 소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케이뱅크는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소비자보호를 이사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핵심 경영 의제로 다루기 위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인터넷은행 중 이사회 내 독립적인 소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 것은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신설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과 내부통제 체계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심의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금융소비자보호기준·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정책·관리체계 전반 등이다.

또 정기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단순한 내부통제 영역을 넘어 이사회 차원의 핵심 경영 의제로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선제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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