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해외 투자에 나섰던 이른바 서학개미가 일정 기간 내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고,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넣어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전액 공제가 적용되며,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해당 계좌의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이 같은 과세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올해 환율 리스크 회피를 목적으로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낮춰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률'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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