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보장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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