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음료에 약품을 몰래 넣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기장군 한 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 직원 B씨의 음료에 미상의 약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음료를 마시다 이상한 점을 느껴 삼키지 않고 뱉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가 접수되자 당일 저녁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약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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