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8개월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천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천177만원과 비교하면 4.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치금 인출은 총 358회 이뤄져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이 진행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입출금 횟수나 한도 제한이 없어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적인 입금과 인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천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