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물 법인 자금으로, 부인에겐 월급…공익법인 303곳 적발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4-01 17:20  



지난해 공익법인 303곳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고 국세청은 19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지난해 제재 사례를 1일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공익법인은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B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법인으로 대납했고, C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D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E법인은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 같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공시·신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

국세청은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누구나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와 보고는 국민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한다"며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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