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은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관세가 바뀐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이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이날 프레스콜에서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한 뒤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처럼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하면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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