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사립대학교인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단순 출입국 문제를 넘어 입학 과정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사안이 출입국 서류와 관련된 문제로 법무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감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시에 편입학 절차와 교육 과정, 학위 수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필요성이 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호남대학교는 지난해 8월 중국인 100여명에 대해 편입을 허가하고 유학(D-2) 비자를 받도록 했으나, 이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해당 학위를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되거나 아예 인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파악됐다.
단체로 허위 학력이 제출되고, 호남대가 이 학력을 근거로 편입을 허가한 경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하는 데 대학 측이 관여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유학생들은 당초 2024년 9월 호남대학교에 편입하려고 유학(D-2) 비자 신청을 했다가 학력 증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자 발급이 거절되자 어학연수(D-4) 비자를 받아 6개월 뒤 국내에 입국해 호남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중국인 유학생을 모집·관리하는 부서인 호남대 국제교류처 사무실과 국제교류처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유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대부분 중국으로 귀국해 현재까지 재입국하지 않은 상태다.
대학 측은 제출된 학력 서류에 국제 공증(아포스티유·Apostille)이 포함돼 있어 허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자제하고 있다.
호남대가 허위 서류 제출 등 편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학생 모집부터 학위 수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남대는 중국 전문대 3년 학력을 토대로 호남대 1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3+1 편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에게는 유학 1년 만에 한국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생기는 셈이어서 대학으로선 보다 수월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4월 1일 기준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은 총 1천753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1천474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236명, 우즈베키스탄 28명, 몽골 7명, 키르기스스탄 3명, 러시아 2명, 네팔·카자흐스탄·파키스탄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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