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학력 편입'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 국적 유학생 A씨 등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을 이수한 뒤 국내 대학에서 1년 과정을 마치면 학위를 취득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학부 과정에 편입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위 진위 여부였다. 법무부는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 112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체류 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소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성실히 수강했고 학위증도 미국 주 정부의 국제 공증인 '아포스티유'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까지 자신들이 검증할 수 없는 일이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호남대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또 출국명령이 집행될 경우 학업과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호소했다. '학력 위조'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강제 출국될 경우 장기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이들은 출국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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