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기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KBS 소속 기자 A씨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출석시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KBS는 사고가 난 날 저녁 A씨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KBS는 "당일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운전자를 보직 해임했다"며 "(음주) 관련자들은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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