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져서"…외박 후 복귀 어긴 장병 실형

입력 2026-04-06 14:10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 후 부대 복귀 지시를 잇달아 어긴 군 장병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 고양시 한 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 후 제때 복귀하지 않고 약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외박을 나갔으나 복귀를 거부했으며, 상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총 6천6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 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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