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분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적발 사례는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이었다.
주로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 500만 원 이하인 벌금·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