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풀려날 수 있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지자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교회 신도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