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항문에 에어건 쏴 장기 손상…회사 대표의 충격 행각

입력 2026-04-07 16:43   수정 2026-04-07 17:20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단순 폭행 여부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산재 발생 사실 은폐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며, 노동부는 해당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 있는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의 상해 사건 수사를 위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한겨레 신문의 '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쏴 장기 손상' 보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해당 업체에서 A씨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을 하던 중 회사 대표 B씨가 다가와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등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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