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26-04-09 10:13   수정 2026-04-09 10:2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적용 기준을 일부 보완했다. 종료일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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