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중과 유예...다주택자 양도세 ‘보완 추진’

입력 2026-04-09 12:27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로 하되,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는 배제하는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제외될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9월 9일까지,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부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보완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4월 내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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