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폭언·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비생도 A씨가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상태에서도 해당 부위를 맞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모욕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그러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23∼25일 공사 예비생도 중 79명을 설문했으며, 20명(25%)이 '식(食)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6명(46%)에 달했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31명(39%)이 '있다'고 했다.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등의 진술도 나왔다. CC(폐쇄회로)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버피 테스트 등을 50∼100개 실시하고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이 실제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도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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