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제재 뒤집었다…법원, 영업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4-09 14:21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에 처음으로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가상자산 제재 기준을 둘러싼 향후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두나무는 지난해 2월 FIU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해 왔다.

FIU는 당시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고, 영업정지라는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심 법원이 두나무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되고, FIU가 항소할 경우 쟁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처분을 통보받고, 23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두나무 사건은 미신고 사업자 거래, KYC 위반 등을 어느 수준에서 중대한 위법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거래소 제재 및 소송 전략에도 참고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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