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급해서"…2시간에 119건 걸렸다

입력 2026-04-11 16:04   수정 2026-04-11 20:37



나들이 철을 맞아 승차 정원을 지키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암행에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하얀 세단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가 지키고 섰다. 여기에 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최혁수 경위와 박진환 경사는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는 카니발 한 대를 보고 잽싸게 따라잡았다.

운전자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확인한 결과 이 카니발에는 버스전용차로 정원인 6명이 다 타지 않은 상태였다.

남성 운전자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박 경사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이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 정원만큼 타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량들을 집중단속했다.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일반순찰자 17대 등이 단속에 투입됐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58.1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km) 오전 7시∼오후 9시 운영된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6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부간선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5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박 경사는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많이 줄어들었다. 대부분 급한 마음에,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다"며 "위험할 수 있으니 마음에 여유를 갖고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집중단속에서는 승차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 119대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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