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18분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죽이겠다"고 말한 뒤 도망가는 B씨를 향해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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