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말부터 봄과 가을 낮에 전국 10만7천개 공공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게 된다.
또 오는 16일부터 낮 동안 발전량이 많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의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3∼5월과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은 50% 할인된다.
주택과 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4천여기는 kw/h당 40.1원~48.6원의 할인된다.
또 기후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도 토요일 kw/h당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엔 42.7원 할인된다.
요금이 가장 높았던 평일 낮 시간대(11~15시) 요금은 기존 최고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인하된다. 반면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시간대(18~21시)는 중간에서 최고 요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밤 시간대 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고 낮 시간 요금은 여름(6~8월)·겨울철(11~12월)에는 16.9원, 봄(3~5월)·가을철(9~10월)에는 13.2원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15.4원 낮아진다.
기후부는 산업용(을)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해당 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1.3%인 514곳이 10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 사업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식료품이 60곳(전체 식료품 사업장 1.9%), 1차 금속이 55곳(2.3%), 비금속 광물 49곳(1.9%)이었다.
기후부는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로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6%를 소비한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제 적용 사업장 전기요금은 1kWh당 1.7원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예상했다.
기후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주택도 누진제 대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히트펌프 설시 치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에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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