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집행률 관리 기준도 '연도별 배분액 대비'에서 '사업 계획 대비'로 전환된다.
평가 절차도 줄여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광역지원계정의 역할도 확대해 기초 지방정부로 단순 재배분되는 방식은 지양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광역 차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뛰어난 지역에는 최고배분액 이상 추가배분도 가능하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최저배분액 이하로도 배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이번 평가·배분체계 개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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