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계룡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의 상당수가 학생으로부터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천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8.6%는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종류로는 의도적 수업 방해·지시 불이행이 93.0%로 최다였고,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불과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보복민원 발생 우려'(16.3%) 등을 꼽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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