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으로 확대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심위 운영도 정비했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위원을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및 법률자문관'으로 변경·추가하고,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소집 요건과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이 가능해져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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