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가운데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용노동부가 내놨다.
이에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되어 공무원·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지만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했는데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이 때문에 휴일 대체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까지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해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노무법인 여울의 이종호 노무사는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는데, 노동부의 해석으로 대체휴일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며 "사업장별 수당 지급 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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