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음주단속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16일 A군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날 0시 16분께 A군은 하남시 미사동 종합운동장 근처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주민이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며 골목을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다"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이 A군을 붙잡았다.
B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군은 욕설을 했다. 또 경찰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주머니 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경찰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B경찰관은 손가락을 다치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술에서 깨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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