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의총기를 겨누고 폭행까지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직접 제작한 모의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의총기는 쇠구슬을 넣어 발사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이튿날인 15일 오전 9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가 담긴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하고, 모의총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씨는 내부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을 뿐인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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