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내라" 말에 모자 벗더니…냅다 '퍽'

입력 2026-04-19 10:59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택시요금을 요구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벽돌까지 던져 파손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차량 소유주인 50대 피해자는 수리비 1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복된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그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10월에도 존속상해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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