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질주'…열 중 여섯이 '청소년'

입력 2026-04-19 14:56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PM 운전 적발 건수는 총 2만8천226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1만6천114건으로 57.1%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20대 8천360건, 30대 1천881건, 40대 721건, 50대 472건, 60대 423건, 70세 이상 255건 순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이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 정원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은 줄지 않고 있다.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고, 2024년 6월 고양 호수공원에서는 여고생이 몰던 킥보드에 60대 부부가 부딪혀 이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PM 관련 교통사고는 1천90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2천10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10대 운전자 사고가 850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10건 중 6건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거리가 '안전의 무법지대'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즉각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실질적 조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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