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미술품을 팔아 45억원대 차익을 거둔 A씨가 자신은 개인 소장가라며 거액의 세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미술품 거래 이력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부터 2022년까지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 쿠사마 작가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인 3개월∼2년 이내에 판매한 점도 고려됐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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